동네마트 사장님 절도 대처법

 

 

 

 

조 은 결_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


수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에 의한 사건·사고, 심지어 마트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에 의한 사건·사고 빈도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가 크게 형법상 절도, 횡령 등이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형법상 절도죄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마찬가지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대개 미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도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범죄 자체가 내포한 위험성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으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금액이 미미한 생활형 절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다.

마트에서 절도가 일어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큰 사건도 있으나, 대체로 피해 금액이 경미해 굳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은 사건들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 금액이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사소한 사건들을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자를 달리하여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인의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으로 봐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례가 많다. 물론 처음에는 적은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전과 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사안도 많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 절차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즉결심판을 받는 경우는 흔히들 알고 있는 ‘빨간줄’(전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반성의 기미 없이 여러 곳을 돌면서 절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피해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귀찮다거나 적은 금액이니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신고를 포기한다면 범죄자는 여러 곳을 돌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은 전과가 되지는 않으나, 경찰청 내부 사이트에는 모두 저장되고 사망시까지 기록을 보관한다.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누적될수록 경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고가 필요하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로, 간혹 절도범이 절도를 하다 발각돼 가게 주인 등의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게 주인을 폭행, 협박하며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절도죄가 아닌 준강도죄(형법 제335조)가 성립하고 이는 절도죄보다 중한 범죄다. 특히 최근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트 내 물건을 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돈 마련이나 호기심에 배달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하는 사례가 있다. 10대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대범해지고 있어 흉기 등을 휴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해결하기보다 경찰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마트 내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 파트의 관리 권한을 맡아 판매하고 있는 자가 납품받은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대부분은 빼돌린 물건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자신이 소비), 물건 계산 및 금전출납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가 현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는 절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다.

횡령의 경우 절도와 다르게 업주가 모르는 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도 CCTV 영상 기록물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의 입고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의심가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CCTV 자료 확인,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증거와 함께 고소장 접수)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게가 입은 피해가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해도 되느냐는 상담이 많다. 그러나, 정확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상계처리할 경우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절도나 횡령 사건 등이 일어난 후의 대응은 대동소이하다. 바로 ‘적극적인 경찰신고’로 응당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추석, 설 등 연휴를 앞두고는 통계적으로 생활형 범죄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한다.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는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고, 훔친 물건의 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다수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스템이 돼야지 개별 마트의 주인들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이러한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트의 벽면이나 출입문 등에 경고문구, 신고사례를 부착하거나, 마트의 내외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수시로 보관하거나, 방범등을 설치하는 등의 범죄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조은결 변호사는 민사소송, 기업자문,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해자현의 소속 변호사다. 현재 조은문화재단·주식회사 상상우리 재능기부뱅크·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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