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했다는 판정을 받고도 많은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247건이다. 이 가운데 71%(176건)에서 과징금 감면이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혐의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다.
이 기간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 1201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7554억원이다. 이들 업체가 감면받은 금액은 총 부과액의 20%가량인 3480억원에 달했다.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