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방지 담배판매거리 100m 확대

대표적인 골목상권의 소매업인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방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해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올해 4월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를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업종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도내 각 시ㆍ군에 전달했다. 관내 기초단체중 고양시와 과천시가 이미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 확대를 위한 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과천ㆍ남양주ㆍ용인시 등을 비롯한 기초단체가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매장 인근에 또 다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담배가 편의점의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편의점은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편의점 및 슈퍼마켓 간 근접출점을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양시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는 1년 사이에 편의점이 7개가 들어서면서 기존 편의점주의 매출이 33% 이상 하락했다. 시흥시에서는 유명 브랜드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기 위해 담배소매인 허가신청을 냈다가 거리측정 결과가 50m가 넘지 않아 허가되지 않자, 50m를 조금 넘도록 점포 위치를 조정해 재허가를 받았다.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과당 입점 상태에서 창업을 해도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편의점은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이며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편의점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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