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발의

 

 

 

 

이 동  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마당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며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시일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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