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고소득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후 브리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위로 언급했다.
여기서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Δ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6158원 Δ3인 가구 796만7900원 Δ4인 가구 975만2580원 Δ5인 가구 1151만4746원 Δ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 가구당 소득 기준보다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가구당 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다.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다음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