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영업자들의 사용처 확대 요구 현수막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싸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배제되면서 매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는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준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이 연매출이 기준을 넘어가면 골목상권 점포라고 하더라도 지역 소비자들은 이 곳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독 경기도에서 이런 사용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서울·부산·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2020년 기준 228곳(93.8%)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과 달리 발행지역내 대규모점포와 유흥사치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0년 발행예산 9조원에 이어 2021년 발행예산을 15조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전국적으로 발행이 확대되고 정부의 예산 또한 15조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골목상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또한 그만큼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이미 매출에 상당한 비중의 차지하는 결제수단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인천에서 동네마트 신기시장할인마트의 경우 매출의 20%가량을 ‘인천e음카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영향은 특정 업종만을 빗겨나가지 않았다. 특히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영업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배제된 경기도의 자영업자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금메달마트를 운영하는 박은호 대표

2020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금메달마트 개점한 박은호씨는 올해 4월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10억원 연매출 기준이 넘어가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됐다.

그는 “4월과 5월의 매출차이가 확연하다. 5월 한달 매출이 전달에 비해 23%가 줄었다. 차이는 경기지역화폐 밖에 없다.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는 이게 몇 달만 지속되도 버틸 재간이 없다.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마트에 28명이 일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우리 일자리를 책임질 건가? 왜 경기도만 10억 10억 하는지 한심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골목상권 경제주체 실물적인 경제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 정책이 일정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조정과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나, 특정 계층에 실물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이는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그 설계에서부터 정책적 소외를 받는 자영업 업종 없이 고르게 소비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의 측면에서 일면 수긍이 되나, 중상공인 자영업 사업자의 역차별과 실물적 피해와 무엇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확산과 대안적 결제수단으로서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사용처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