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갑질’ 금지 개정안 통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이른바 ‘갑질’을 금지하는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9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이 이미 대리점 공급업체 및 가맹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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