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24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적시했다. 이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CJ올리브영은 국내 H&B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업체 제품으로, 최대 납품처인 CJ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쿠팡 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와 관련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조7775조원을 기록하는 등 업계 최대 기업으로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8년 8%에서 2022년 25%까지 성장했다.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양사간의 대립에 대해서 유통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의 신흥강자로 부상한 쿠팡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을 쏟는 CJ올리브영 간 ‘신구 세력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최근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오픈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전을 하는 등 뷰티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CJ올리브영은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을 겨냥해 2018년 온라인몰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최장 3시간 안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번 건으로 쿠팡과 CJ그룹 간 ‘확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CJ제일제당은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마트·SSG닷컴·G마켓 등 신세계그룹 유통 3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반(反)쿠팡 전선’을 형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