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중형마트 업체인 ‘세계로마트’가 재고 수십억원어치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수도권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지역 유력 대형 유통 체인으로, 두 법인의 합산 매출은 2800억원대에 이른다.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창고 화재로 인해 파손과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39억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한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나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코로나19 방역이나 청소, 고객 응대 등을 하게 했다.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매입액의 1~5% 비율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했다. 재고조사 손실분을 지원할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 행위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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