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가 납품·입점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이들과 거래하는 7천여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 유통 브랜드에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GS25, 쿠팡 등 주요 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조사, 일부 면접조사를 토대로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유통분야 실태조사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에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쿠팡에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통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각각 발표한다는 계획이다.